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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란 무엇인가?
무주택자란?
부동산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주택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 용어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주택자의 정의와 조건, 예외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의 정의와 조건
무주택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본인 명의로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속한 가족 전원이 무주택자인 사람
- 청약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여기서 가족 전원이 무주택자라는 것은 세대주와 세대원 기준이 충족되는지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주는 세대(집)의 대표를 말하며, 보통 주민등록등본 상 첫 번째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대원은 세대주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세대원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장인어른, 며느리 등이 포함됩니다.
무주택자의 예외사항
무주택자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주택자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2가구 이상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재개발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 주택 외 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부모님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 다른 형제나 자매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공유지분만 처리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공유지분 처리란 공유지분을 팔거나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지분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 건물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거나 폐가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청약 부적격자로 통보받으면 3개월 안에 주택을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 정리해야 합니다.
-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분양권을 가지고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외지에 있는 단독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가 아닌 면 단위의 행정구역에서 건축된지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이는 수도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이는 민간분양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공공분양 특별공급이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부분에서는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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