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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이란 무엇인가?
근린상업지역이란?
근린상업지역은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의 하나로,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됩니다. 근린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의 활기를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린상업지역의 특징과 장단점
근린상업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200% 이상 90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폐율은 대지에 차지하는 건물 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은 건물의 총 연면적과 대지면적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즉,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고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이 건설 가능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수퍼마켓, 휴게음식점, 의원, 탁구장 등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 공연장, 금융업소, 단란주점 등 좀 더 전문적이거나 복잡한 시설을 말합니다. 각각 바닥면적의 제한이 있으며, 「건축법」에 의해 구분됩니다.
근린상업지역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지역과 가까워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쉽게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린상업지역에서는 문화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 도시의 활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하거나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창업이나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이렇게 근린상업지역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상업활동이 활발하므로, 소음이나 교통체증,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주민들의 휴식이나 안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합되어 있어서, 건축물의 외관이나 조경이 일관성이 없거나 미관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용도변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바닥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린상업지역에서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용도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경우, 주거와 상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이나, 오피스텔과 사무실이 함께 있는 건물 등이 있습니다.
- 제1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경우,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수퍼마켓, 휴게음식점, 의원, 탁구장 등이 있습니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인 경우, 좀 더 전문적이거나 복잡한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음식점, 공연장, 금융업소, 단란주점 등이 있습니다. 각각 바닥면적의 제한이 있으며, 「건축법」에 의해 구분됩니다.
- 종교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인 경우,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사찰, 신당 등이 있습니다.
-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인 경우, 상품을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린상업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의 활기를 더하는 용도지역입니다. 하지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용도변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하거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적인 규제와 조례를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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