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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이란 무엇인가?

by WABI SABI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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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이란?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이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입지조건, 관리사항, 비선호시설, 거래예정금액, 취득세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25조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목적과 필요성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실제 상태와 공적 장부에 기재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내용을 거래당사자에게 고지하여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자신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입증하고, 거래당사자의 결정에 도움을 주어 거래성사 가능성을 높입니다.
  •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이나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만약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방법과 절차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은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따릅니다.

  •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와 확인을 위해 등기소, 시·군·구청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조회합니다. 이때,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 중개업자는 현장답사를 통해 대상물건의 방향, 구조, 면적, 내외부 시설 및 상태, 점유자 및 임차인 현황, 미공시 권리 등을 확인합니다. 이때, 매도인(임대인)이나 점유자(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제출여부를 체크합니다.
  • 중개업자는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등 4가지 종류의 법정서식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과 매도인(임대인)이 작성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중개업자는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3부로 작성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하고,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부씩을 교부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합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팁과 주의사항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팁과 주의사항을 참고하세요.

  • 중개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토지이용계획 등은 공적 장부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기재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은 매도인(임대인)에게 요구한 자료와 그 제출 여부를 기재하고, 제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합니다.
  •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예정금액을 기재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 거래금액을 기재합니다. 이때, 거래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중개대상물의 취득세율은 취득세조견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취득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된 세율을 기재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는 반드시 의뢰인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설명을 하고 작성해야 하며,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상대방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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