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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

by WABI SABI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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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서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주택이 경매나 압류 등으로 타인에게 넘어가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에게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 기간 종료 후 이사 가기 전 법원의 집행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경매나 압류 등으로 주택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을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해지 통고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았거나, 차액이 분쟁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내용과 종료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택 또는 건물이 등기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방법 및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법무사를 통한 신청 :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서류 작성 및 접수를 대행해줍니다.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0만 원 ~ 35만 원 정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신청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합니다. 비용은 약 4만 원 정도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임차인과 임대인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액 및 차임,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그 밖의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내용증명, 부동산 목록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해제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 해제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았다면 등기를 말소시켜야 합니다. 해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사를 통한 해제 :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서류 작성 및 접수를 대행해줍니다.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만 원 ~ 15만 원 정도입니다.
  • 직접 해제 : 종합민원실에 직접 서류를 제출합니다. 비용은 약 1만 원 정도입니다. 인터넷으로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해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제 신청서 : 임차인과 임대인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보증금 반환 사실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그 밖의 서류 : 등기부등본, 도장,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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