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기존주택매입임대란 무엇인가?
부동산 시장에서 기존주택매입임대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존주택매입임대의 개념, 장점, 신청방법,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주택매입임대의 개념
기존주택매입임대는 L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존에 건축된 주택을 매입하여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안입니다. 기존주택매입임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주택유형은 다가구, 연립, 아파트 등 다양하며, 전용면적은 84㎡ 이하로 제한됩니다.
-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9회까지 가능하므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재계약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주택별로 상이하며, 월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도 가능합니다.
-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계층에 한정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기존주택매입임대의 장점
- 저소득계층이 현재 거주하는 동네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권 유지와 사회적 연대감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 기존에 노후화된 주택을 개보수하고 관리하여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 신규공급보다는 기존주택을 활용하므로 토지와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환경친화적인 주거문화의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기존주택매입임대의 신청방법
- LH에서는 매년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공고문은 LH 홈페이지나 각 지역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입주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소득, 자산, 세대구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구비합니다.
- 지자체에서는 자격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LH로 입주대상자를 통보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반응형
LIST
'부동산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대급부란 무엇인가? (0) | 2023.10.29 |
---|---|
제한능력자란 무엇인가? (0) | 2023.10.29 |
트러스구조란 무엇인가? (0) | 2023.10.28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 (0) | 2023.10.28 |
자연녹지지역이란 무엇인가? (0) | 2023.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