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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

by WABI SABI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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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두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건물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하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자에 대비하여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걷어 적립해두는 것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즉, 아파트가 노후화되어서 하자가 발생하면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스러우니 매달 조금씩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차곡차곡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거액의 보수비용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대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에서 징수의 편의를 위해 관리비와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통해 자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 대신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라면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사를 나갈 때는 임대차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실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집주인이 그 기간 동안 나온 장기수선충당금 금액만큼 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계산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통 적립률은 ㎡당 월 평균 143원 정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당 충당금 × 거주면적 × 거주기간


예를 들어, ㎡당 충당금이 100원이고 85㎡의 아파트에 2년 동안 거주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100 × 85 × 24 = 204,000원
 



장기수선충당금의 확인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우리 단지 관리현황을 조회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총 부과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여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임차인이 이사를 갈 때는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서를 관리사무소에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소송보다 저렴한 법적인 제도인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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