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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공동도급이란 무엇일까요?

by WABI SABI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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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이란 무엇일까요?

 



공동도급이란?

공동도급이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동 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 형태를 말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계속되고 완성 후 분야별로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도급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을 하면 위험 요소가 각 구성원에게 분산되며, 각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을 상호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도급의 유형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이란, 같은 업종(면허)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부족한 실적을 보완하기 위해 시공 비율을 나눠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시공비율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에서의 대표자는 입찰, 대금의 청구, 수령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의 권한을 가지게 되며, 구성원 공동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합니다. 또한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공사 일부의 하도급이 불가하며, 출자비율에 의한 손익의 배분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 A 업체와 건축공사업 B 업체가 서로 지분을 나누어 입찰에 공동 참여하는 경우, 이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입니다. A 업체와 B 업체는 각각 자신의 시공비율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대표자인 A 업체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A 업체와 B 업체는 각각 자신의 출자비율에 따라 손익을 배분하고,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분담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란 서로 다른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 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분담이행방식에서의 대표자의 권한은 공동이행방식과 동일하며, 구성원 각각이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 ·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야만합니다. 그리고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 부분의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며, 분담공사별로 손익을 배분하게 됩니다(단 공동 비용의 경우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의한 배분).

예를 들어, 전기 공사업 A 업체와 전문소방공사업 B 업체가 서로의 분담 공사 비율에 따라 입찰에 공동 참여하는 경우, 이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입니다. A 업체와 B 업체는 각각 자신의 분담 공사를 수행하고, 대표자인 A 업체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A 업체와 B 업체는 각각 자신의 분담 공사에 따라 손익을 배분하고, 자기 책임하에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적용됩니다(단, 종합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불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의 주계약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선정되며,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 책임을 부담하고,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를 수행하고, 발주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주계약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 A 업체와 전기공사업 B 업체, 전문소방공사업 C 업체가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이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입니다. A 업체는 시공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주계약자이자 대표자로서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를 담당하고, 발주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A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B 업체와 C 업체와의 협력을 촉진하고,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보장하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B 업체와 C 업체는 각각 자신의 분담 공사를 수행하고, 자기 책임하에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B 업체와 C 업체는 각각 자신의 분담 공사에 따라 손익을 배분하고, 공동 비용의 경우 주계약자인 A 업체가 정한 비율에 의해 배분하게 됩니다.



혼합방식

 

혼합방식이란 공동도급의 유형 중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혼합방식에서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특성을 각각 적용하며, 대표자의 권한은 공동이행방식과 동일합니다. 혼합방식에서는 구성원 각각이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 ·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야만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공사 일부의 하도급이 불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 부분의 일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은 출자비율에 의한 손익의 배분이 진행되고, 분담이행방식의 구성원은 분담공사별로 손익을 배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 A 업체와 건축공사업 B 업체, 전기공사업 C 업체가 혼합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이는 혼합방식의 공동도급입니다. A 업체와 B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 비율을 나누어 공동으로 참여하고, C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전기 공사를 담당합니다. 대표자인 A 업체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A 업체와 B 업체는 각각 자신의 출자비율에 따라 손익을 배분하고,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C 업체는 자신의 분담 공사에 따라 손익을 배분하고, 자기 책임하에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의 장단점


장점

  • 위험 요소가 각 구성원에게 분산되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각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을 상호 보완하여 공사의 품질과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공사의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유연하게 공동도급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단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의 의견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의 책임과 권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의 계약이행의 성실도가 달라 공사의 진행이 지연되거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의 재무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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