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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공지란 무엇인가?
전면공지란?
전면공지는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확보된 공간을 말합니다. 전면공지는 건축물의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 사이의 대지 내 공지 중 공개공지나 공공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공지를 의미합니다. 전면공지는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와 공공에 기여하는 공공공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집회 및 문화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숙박 및 업무시설과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대지 내에 설치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공개공지는 대지면적의 10% 이하로 제한되며, 소규모 휴식시설이나 조경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공공공지: 공공공지는 건축물의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 사이의 공간으로서,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해 확보되는 공간입니다. 공공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공지는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면공지의 법적 근거와 기준
전면공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조례 등에 따라 규정되고 있습니다. 전면공지의 설치 의무와 기준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건축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면공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공지: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하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개공지의 최소 폭은 3m 이상이어야 하며, 공개공지의 면적은 건축물의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개공지에는 소규모 휴식시설이나 조경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및 보행장애시설 설치를 금지합니다. 공개공지는 접한 보도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며, 포장패턴은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공개공지에는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통행방해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공공공지: 건축물의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 사이의 공간으로서,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해 확보되는 공간입니다. 공공공지의 최소 폭은 2m 이상이어야 하며, 공공공지의 면적은 건축물의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 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합니다. 공공공지는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면공지의 설치 의무와 혜택
전면공지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하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해 확보되는 공간은 공공공지로 조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면공지를 설치하는 것은 단순히 의무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혜택도 있습니다.
- 공개공지: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제한, 건축선 후퇴 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공지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5%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을 10%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것은 도시의 경관과 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공지에는 벤치, 조경, 조명,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공공지는 도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면공지의 설치 방법과 절차 전면공지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전면공지의 설치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전면공지는 대지면적의 10% 이하로 공개공지를 설치하고,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해 확보되는 공간은 공공공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전면공지의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면공지의 설치 절차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전면공지를 설치하려면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면공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면공지 설치계획서에는 전면공지의 위치, 면적, 형태, 재료, 색상, 조명, 조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면공지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전면공지 설치계획서가 승인되면 건축허가를 받고 전면공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면공지를 설치한 후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면공지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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