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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무엇인가?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급기간 등 알아보기
2023년 부모급여란?
2023년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새로운 혜택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의 자격조건은?
부모급여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24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
-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한국인 경우
-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경우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은?
부모급여는 온라인 (복지로·정부24)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 아이의 주민등록증 사본
- 부모의 주민등록증 사본
- 부모의 통장사본
부모급여의 지급기간은?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기간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아동: 출생월부터 만 12개월까지
- 만 1세 아동: 만 12개월부터 만 24개월까지
부모급여의 지급액은?
부모급여의 지급액은 아이의 나이와 출산년도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출생한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 2023년 출생한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 2022년 출생한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 2022년 출생한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 2024년 출생한 만 0세 아동: 월 100만원
- 2024년 출생한 만 1세 아동: 월 50만원
부모급여와 다른 혜택의 중복지급 여부는?
부모급여는 다른 혜택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받을 수 있는 경우: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수당과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받을 수 없는 경우: 현재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대체되므로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하므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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