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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WABI SABI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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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에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애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2023년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 (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 및 기간

 

  • 월 최대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 (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 (전입신고)하는 경우는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접수기간 : 2023.9.5. (화) 10:00~9.18. (월) 18:00
  • 선정인원 : 3,5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2월 말 예정 (8월~11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심사) 후 지급

 

신청결과 발표

  • 일 시 : 2023년 10월 말 예정
  • 방 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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