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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받으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안내

by WABI SABI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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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받으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구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2020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방침과 지침을 수립하고,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평가하며, 사업의 예산과 자금을 관리합니다. 고용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실무를 담당하며, 참여자의 신청과 자격심사, 지급결정, 상담 및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들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지원 대상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I유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II유형: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득지원은 참여자의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유형진단: 참여자의 취업성향과 유형을 파악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온라인 진단 도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 멘토링,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
  •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가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훈련연계형과 체험형의 프로그램
  • 구직활동 지원: 참여자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소득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I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에게 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하는 수당
  • 취업활동비용: II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에게 월 최대 30만원×6개월까지 지급하는 비용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만 18세이하), 고령자 (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국민취업 지원 신청 방법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I유형: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취업경험증명서 등입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를 거친 후 지급결정을 통보합니다.
  • II유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입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를 거친 후 지급결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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