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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지급액 알아보기

by WABI SABI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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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지급액 알아보기

 


2024년 부모급여란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복지 정책입니다. 24년에는 만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100만 원을, 만 1세 아동의 부모는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2023년에 비해 각각 30만 원과 15만 원이 인상된 금액입다. 이 글에서는 2024년 부모급여의 지원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2024년 부모급여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만 2세 미만, 0~23개월)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단,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도 해당)
  • 별도의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

 

 

2024년 부모급여의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부모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1년간 지급
  • 만 1세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을 지급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2024년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출생신고를 비롯해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
  •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됨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아동의 부모가 아닌 조부모를 비롯한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2024년 부모급여와 다른 복지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부모급여와 다른 복지수당은 다음과 같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로,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음
  • 첫만남이용권: 첫째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둘째 이상부턴 300만원씩 지원되는 이용권으로,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음
  • 보육료 이용권: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로, 부모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 간 차액을 받을 수 있음



2024년 부모급여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4년 부모급여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이용권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으로 지급되며,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됨
  • 가정 양육으로 현금을 받다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를 통해 현금 지급이 아닌 보육료 이용권으로 변경 신청하면 됨
  • 반대로 어린이집을 보내다 가정 양육을 하게 된다면, 어린이집을 퇴소한 뒤 부모급여 종류를 현금으로 변경 신청하면 됨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마다 부모 계좌 또는 아이 명의 계좌로 입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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