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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심리상담바우처(16만 원)을 12개월 동안 제공
- 서비스 지원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최대 12개월) 지원 연장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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