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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약제도 개편, 이렇게 달라진다! 결혼 페널티X,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등

by WABI SABI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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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약제도 개편, 이렇게 달라진다! 결혼 페널티X,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등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부합산 폐지

  • 2024년 3월부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인정된다.
  •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결혼한지 2년이 지났고, A씨는 5년 전부터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었으나, B씨는 청약통장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제도에서는 A씨와 B씨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개편된 제도에서는 A씨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5년, B씨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0년으로 인정된다.
  • 이렇게 되면, 결혼 후에도 개인별로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결혼 페널티가 사라지게 된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 신생아 특별공급은 출산 후 3년 이내에 신규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신생아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의 10%를 배정하며, 추첨제로 진행된다.
  •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신규분양의 경우, 신청일 현재 부부 또는 단독세대로서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 임대주택의 경우, 신청일 현재 부부 또는 단독세대로서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생아 특별공급은 출산율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청약 제도 개편의 핵심 사항이다.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2024년 3월부터 맞벌이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 맞벌이 소득기준은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현재는 부부의 소득 합산액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 개편된 제도에서는 맞벌이 소득기준을 120%로 상향하며, 부부의 소득 합산액이 120% 이하인 경우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렇게 되면, 맞벌이 가구의 임대주택 접근성이 높아지게 된다.
구분 현행 개선
미혼 100%(일반공급) 100%(일반공급)
맞벌이 140%(특별공급) 200%(특별공급, 추첨제)
월속득 500만원 수준 660만원 수준



부부 개별신청 허용

 
  • 2024년 3월부터 부부 개별신청이 허용된다.
  • 부부 개별신청은 부부가 각각 다른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는 부부가 동일한 주택을 신청해야 한다.
  • 개편된 제도에서는 부부가 각각 다른 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세대로 인정된다.
  • 이렇게 되면, 부부의 주거 선호도나 생활 패턴에 따라 다양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청년특공 혼인 규제 폐지

  • 2024년 3월부터 청년특공 혼인 규제가 폐지된다.
  • 청년특공 혼인 규제는 청년특공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규제로, 현재는 청년특공 당첨 후 혼인하면 청약자격이 상실된다.
  • 개편된 제도에서는 청년특공 당첨 후 혼인해도 청약자격이 유지된다.
  • 이렇게 되면, 청년특공을 신청하는 청년들의 결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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