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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
중간예납이란?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이때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년도의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 5월에 낼 세금에서 중간예납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간예납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매매업자: 부동산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
-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에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법인
-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에서 토지, 건물, 채권, 주식 등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법인
부동산 중간예납의 신고 및 납부 방법
부동산 중간예납의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매매업자: 국세청에서 고지한 세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고지된 세액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입니다. 만약 올해 상반기의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고지된 세액보다 적게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은 올해 상반기의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에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올해 상반기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입니다.
-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올해 상반기의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입니다.
부동산 중간예납의 납부기한 및 분납 방법
부동산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은 2022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받은 납세자들은 2023년 2월 28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간예납의 분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수 없습니다. 11월 30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3년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고지된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고지된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3년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간예납의 장점 및 주의사항
부동산 중간예납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므로, 실제로 내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 중간예납하지 않으면, 내년 종합소득세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간예납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예납한 세액이 내년 종합소득세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너무 많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 중간예납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미납된 세액에 대해 연 14%입니다.
-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할 경우, 추계액이 과소신고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과소신고된 세액에 대해 연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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